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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0 :: 제2 판교 테크노벨리
- 2015.01.20 :: 2015년 행복주택에 관하여!
- 2015.01.17 :: 201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판교 광교 의례 마곡 의 부동산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검증되었고 가장 핫한 시장이 판교입니다.
85m2 이상의 아파트가격이 8억을 웃도는 지역 판교 강남까지의 접근성또한 최고로 가깝다고할수있습니다.
판교-청계 -양재 로 이어지는 신분당선의 최고수혜지 이며 판교테크노밸리로 인하여 고급인적 인프라가 잘갖추어져있습니다.
판교역알파돔시티의 인기만 보셔도 판교가 얼마나 핫한지 아실수있으실겁니다.
이미 이전에 기사들이 낳었지만 국토부는 2015.1.05 해명기사를 냈을정도로 저도 엄청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사가 다시 나오고 국토부의 발표도있었습니다.
판교를 대한민국 창조 경제 와 IT 밸리의 최고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기사입니다.
기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그린벨트일부를 묶어서 제2 판교 테크노밸 로 개발된다고 합니다.
이미 판교테크노밸리는 안철수연구소, 삼성 ,유명게임회사 네오위즈 ,넥센, naver,NC 등 유명기업들이 자리를 잡고있습니다.
정부는 높은땅값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하여 안팔리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오랫동안 개발이 안되고 방치된 유휴 부지에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해 투자도 늘리고 도시재생과 기업형 임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중심지로 판교를 사용하겠다는겁니다.
우선 제2 판교 테크노밸리는 최근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도로공사 부지와 인근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그린벨트 지역 을 묶어서
43만㎡부지 면적의 (현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3분의 2 수준) 제2 판교테크노밸리를 육성하겠다는겁니다.
판교는 더욱 발전하고있습니다.
이부지에 국토부는 컨벤션센터와 국제회의장 ,호텔 ,등 창조경제의 중심 으로 개발하겠다고하니 제2판교테크로밸리는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의 핵심으로 발돋음할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했네요. 판교에는 호재가 계속터집니다.
지구지정과 착공은 내년으로 예상하고 분양은 2017년으로 예상됩니다.
3.3㎡당 용지 공급예정 가격은 판교 테크노밸리(약 1200만~1300만원)의 70% 수준인 약 900만원이다.
분양가격은 70% 수준이기때문에 많은기업들이 들어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10년 공공임대 사무실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 10년동안 임대로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10년후에 주변시세로다 2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수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서쪽 그린벨트 용지에 복합 산업공간을 마련해 정보통신(IT)·문화콘텐츠·서비스 산업 도로공사 부지에는 호텔·컨벤션센터·기업지원허브 등으로 구성된 혁신 교류공간을 마련한다고합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약 1조5000억원의 신규투자가 발생돼며 판교가 창조경제의 최고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기대한다고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벌써 870 여개의 기업이 입주하였고 앞으로 컨벤션 과 제2 판교테크노밸리에 기업들이 입주하면
판교 , 분당 , 수지 , 광교 까지 판교주변의 전세값, 아파트가격은 더욱 폭등할것같아 우려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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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지은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 외에도 취약 계층과 노인 계층에게도 공급됩니다. 이 밖에 산업단지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 80%, 젊은 계층에 10%, 노인 및 취약 계층에 10%가 공급됩니다. 또한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주택에 살고 있던 거주민에게도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
입주기간은 젊은 층의 경우 최대 6년이며 노인 · 취약계층 · 산업단지는 20년입니다. 단,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각 계층별 입주자격은 무엇일까요?
행복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자산 기준 이하이며,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학교나 회사의 인근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에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과 취약 계층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게 하는 것은 입주자가 행복주택을 주거 상향의 징검다리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추후 주택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은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된다 해도 효력이 유효하므로 이후에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계층 |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
대학생 |
1.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2. 본인과 부모님의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인 461만원 이하 3.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자동차 2,494만원, 부동산 1억 2,600만원 이하 |
사회초년생 |
1.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2.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인 368만원 이하 (단, 세대는 100%인 461만원 이하) 3.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자동차 2,799만원,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1.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2.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인 461만원 이하 (단, 맞벌이 시 120%인 553만원 이하) 3.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자동차 2,799만원,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
노인 계층 |
1.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2.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인 461만원 이하 3.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자동차 2,799만원,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
취약 계층 |
1.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대상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2.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자동차 2,494만원, 부동산 1억 2,600만원 이하 |
산단 근로자 |
1.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461만원 이하 (단, 맞벌이 시 120%인 553만원 이하) 3.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자동차 2,799만원,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
참고 1)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14년 100% 461만원, 80% 368만원, 120% 553만원)
참고 2) 국민임대 소득기준: 60㎡ 미만은 70% 이하, 60㎡ 이상은 100% 이하
참고 3) 공공임대 소득기준: 100% 이하
국토교통부의 2015년 1월 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입주자격 중 세대주 요건이 완화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행복주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
* 청약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2.26)
○ 사회초년생은 대학생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자격을 완화
* 무주택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
행복주택의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입주자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색창에 "행복주택"을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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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에 들어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은 매월 급여의 일정부분을 근로소득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2015년 연말정산 어떻게 바뀌는지 달라지는 여러가지와 세액공제 요건과 공제한도를
정확하게 숙지하는것이 중요하다.
1. 의료비 세액공제 제출 서류와 준비해야 되는 자료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의료비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15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 + 안경과 콘텐즈렌즈구입비 + 보청기와 장애인보장구 구입기 +
의료기기구입. 임차비용등 증빙자료를 뽑을수 있기에 출력한 의료비 지출내역과
관련기관에서 받은 영수증을 첨부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2015년 연말정산 바뀌는것들
1. 자녀관련 인적공제의 세액공제전환
1) 6세이하 출생 입양 다자녀추가공제가 폐지되고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2)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뺀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인 반면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항목의 일정비율 금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이다.
3) 자녀양육과 관련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망눤씩, 2명을 넘는경우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가 되는것으로 바뀝니다.
3명이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2. 특별공제 항목의 세액공제전환
1) 연금계좌 납입시기 전환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초과납입금등의 전환을 신청하는것부터 적용이 된다.
2)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장성보험료등 특별공제 항목별 공제한도는 기존과 동일하다.
3) 표준공제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경우 적용이 된다.
4)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바뀌고,
5)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6)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됩니다
7)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로, 15%인 신용카드의 2배라고 하네요
3.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조정
4. 근로소득공제율 조정
5.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6. 월세 세액공제 및 대상자 확대
7. 장기투자증권저축(소장펀드) 소득공제 신설
8. 체크카드 사용 및 소득공제 확대
9.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축소
10.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11.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자 확대 및 세액감면 축소
** 2015년 연말정산 TIP **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사이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이며
자료조회, 출력은 물론 자료 제공동의, 납세자 코너를 운영하고 있어 손쉽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법에 관한 문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연말정산 전문상담 세미래콜센터 ☎ (국번없이) 126, 내선 1번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현금영수증에 관한 문의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세미래콜센터 ☎ (국번없이) 126, 내선 2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관한 문의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
세미래콜센터 ☎ (국번없이) 126, 내선 7번
전자신고에 관한 문의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전자신고 안내
세미래콜센터 ☎ (국번없이) 126, 내선 4번
연말정산 신고 납부기간은 2015년 3월 10일까지라고 합니다.
지금 보신것처럼 2015년 연말정산 자료, 2015년 바뀌는것들 서류를 꼼꼼히
체크하시고 준비하셔서 올 한해 부자 되세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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