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15. 1. 20. 00:20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지은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 외에도 취약 계층과 노인 계층에게도 공급됩니다.


이 밖에 산업단지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 80%, 젊은 계층에 10%, 노인 및 취약 계층에 10%가 공급됩니다. 또한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주택에 살고 있던 거주민에게도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입주기간은 젊은 층의 경우 최대 6년이며 노인 · 취약계층 · 산업단지는 20년입니다. 단, 대학생이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가 되거나 사회초년생이 신혼부부가 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각 계층별 입주자격은 무엇일까요? 

행복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자산 기준 이하이며, 무주택자이면서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학교나 회사의 인근에 지어지는 행복주택에 입주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과 취약 계층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하게 하는 것은 입주자가 행복주택을 주거 상향의 징검다리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추후 주택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은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된다 해도 효력이 유효하므로 이후에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계층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대학생

  1.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2. 본인과 부모님의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인 461만원 이하

  3.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자동차 2,494만원, 부동산 1억 2,600만원 이하

사회초년생

  1.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2.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인  368만원 이하

      (단, 세대는 100%인 461만원 이하)

  3.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자동차 2,799만원,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신혼부부

  1.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2.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인 461만원 이하

      (단, 맞벌이 시 120%인 553만원 이하)

  3.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자동차 2,799만원,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노인 계층

  1.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2.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인 461만원 이하

  3.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자동차 2,799만원,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취약 계층

  1.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대상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2.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자동차 2,494만원, 부동산 1억 2,600만원 이하

산단 근로자

  1.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461만원 이하

      (단, 맞벌이 시 120%인 553만원 이하)

  3. 5년 ·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자동차 2,799만원,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참고 1)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기준(’14년 100% 461만원, 80% 368만원, 120% 553만원) 

참고 2) 국민임대 소득기준: 60㎡ 미만은 70% 이하, 60㎡ 이상은 100% 이하

참고 3) 공공임대 소득기준: 100% 이하

 

 

국토교통부의 ​2015년 1월 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입주자격 중 세대주 요건이 완화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행복주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고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

* 청약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2.26)

○ 사회초년생은 대학생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자격을 완화

* 무주택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  


행복주택의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입주자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색창에 "행복주택"을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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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서동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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